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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고 등기소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
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후 수수료만 지불하면,
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분들은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.



등기부등본 발급방법

①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을 합니다.
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.




②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




③ 수수료 납입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

출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등기부등본 (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

저희 법무사사무소 유명 (법우사 김창호)는
부동산, 상속, 법인 관련하여 모든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등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.
감사합니다.


전화 02-595-00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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